건강기능식품 판매원 법정 교육 (신규/보수)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대상자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 보수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한 판매원 중 신규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판매원
- 교육신청 방법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www.khsa.or.kr) 접속 > 회원가입 > 대상자별 수강신청 (교육비 20,000원)
※ 보수교육 미이수시 :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19년도 1월 ~ 2월 보수교육 이수여부 일제 조사하여 미이수 업소는 행정처분)
근거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단서규정
-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 https://www.khsa.or.kr/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법정교육 수료 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2017년 4월 7일 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매년 일정ㆍ시간(2시간)과
일정과목을 이수하도록 법제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1항)가 되었습니다.
※ 미신고 영업 : 관계 법령에 의거 5년이하에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