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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원 법정 교육 (신규/보수)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대상자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 보수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한 판매원 중 신규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판매원
  • 교육신청 방법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www.khsa.or.kr) 접속 > 회원가입 > 대상자별 수강신청 (교육비 20,000원)

※ 보수교육 미이수시 :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19년도 1월 ~ 2월 보수교육 이수여부 일제 조사하여 미이수 업소는 행정처분)

    근거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단서규정
  •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 https://www.khsa.or.kr/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법정교육 수료 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2017년 4월 7일 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매년 일정ㆍ시간(2시간)과
일정과목을 이수하도록 법제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1항)가 되었습니다.
※ 미신고 영업 : 관계 법령에 의거 5년이하에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영업신고

교육신청
인터넷 교육
수료증 출력
각시,군, 구,
영업신고
신청 방법 방문 처리 기간 총 3일
수수료 28,000원 신청서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 서류 있음(하단 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영업신고시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수료 후 출력가능)
영업신고서 (관할 시·군·구청)
기타 (영업소별 구비서류)
참고 정보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6호)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이수자 명단은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통보됩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 판매원 분들은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그 외 문의는 080-311-417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