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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1. 가입절차
(1) 좋은효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좋은효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②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③ 법인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자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좋은효소 회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좋은효소 회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차명으로 좋은효소 회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좋은효소 회원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 좋은효소 회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좋은효소 회원 등록 해제
좋은효소 회원 등록 해제 : 좋은효소 회원 등록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좋은효소 회원으로 등록하였거나 좋은효소 회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 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좋은효소 회원 등록 시 제출서류제출서류안내
  • 1
    좋은효소
    등록 신청작성
  • 2
    은행통장
    사본 1부
  •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6. 좋은효소 회원 탈퇴
좋은효소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좋은효소 회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좋은효소 회원의 탈퇴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