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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관리규정

1. 좋은효소 회원 기재사항 변경
(주)좋은효소의 모든 좋은효소 회원은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좋은효소 회원 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본인 확인 자료 첨부(확인 후 삭제)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좋은효소 회원승급 및 보상
(주)좋은효소의 모든 좋은효소 회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좋은효소 회원으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좋은효소의 모든 좋은효소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1) 본인 및 하위 좋은효소 회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좋은효소 회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 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좋은효소는 당해 좋은효소 회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좋은효소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5. 영업방해
(주)좋은효소의 좋은효소 회원이었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좋은효소 회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좋은효소 회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법 제 17조 2항)등
좋은효소 회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7. 하위판매원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주)좋은효소의 좋은효소 회원은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좋은효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규 판매원의 숫자를 정하는 등 후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