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판매를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세인 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를해당 판매원이 등록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총괄등록이라고 합니다.
즉,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다단계판매원을 대신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 현황신고서」를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총괄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 번호 신청서」 를 제출하여 총괄용 고유번호( 예: XXX–80–XXXXX )를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