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장바구니

(주)좋은효소 사업에 필요한 세금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세무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3% & 주민세 0.3%)
후원수당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 다단계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 다단계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 위의 사항 외에 다단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다단계판매원은 직원인가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직원이 아닙니다. 업무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세무상으로도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후원수당 월급처럼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형태로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후원수당(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3(소득세 3% + 주민세 0.3%=3.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소비 상품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죠?

자가소비에 대한 특별한 증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세당국에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사실에 근거하여 장부를 기재하시고 장부내용으로 자가소비 여부를 인정받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총괄등록이란?

소매판매를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세인 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를해당 판매원이 등록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총괄등록이라고 합니다.

즉,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다단계판매원을 대신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 현황신고서」를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총괄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 번호 신청서」 를 제출하여 총괄용 고유번호( 예: XXX–80–XXXXX )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개별등록이란?

총괄등록자를 제외한 판매원으로서 일반적인 사업자들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개별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전부 또는 일부)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합니다.

개별등록 대상

  • 총괄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도매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